서울형사지법항소2부 (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 는 23일 거액의「달러」를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일본 야촌무역회사 서울지점장 판정일개 (34) 동사원 가등덕남 피고인 (28) 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10월·집행유예2년과 벌금 5백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67년4월부터 지난3월까지 주한미군의 주문을 받고 일제승용차 42대 수입대금 중 4만4천여「달러」를 일본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2년·벌금1천만원씩을 선고받았었다.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 는 23일 거액의「달러」를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일본 야촌무역회사 서울지점장 판정일개 (34) 동사원 가등덕남 피고인 (28) 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10월·집행유예2년과 벌금 5백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67년4월부터 지난3월까지 주한미군의 주문을 받고 일제승용차 42대 수입대금 중 4만4천여「달러」를 일본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2년·벌금1천만원씩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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