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불량식품 매출액 최대 10배 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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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되면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환수당하게 된다. 처벌 조항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먹을거리 안전대책’을 위한 협의를 하고 6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22곳이었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내년까지 18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잠 쫓는 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 주변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광고도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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