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정부청사·의료기관·학교 등 완전 금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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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정부청사.의료기관.보육시설.유치원.학교 등의 건물 내에서 흡연이 완전 금지되고 민간 건물도 소유주가 원할 경우 금연 빌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 체육시설 관람석과 전철 역사(驛舍) 및 승강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고 게임방(PC방).전자오락실.만화방 등은 게임을 하는 공간과 완전히 분리된 밀폐 공간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50평 이상의 식당은 칸막이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사무용 건축물.복합건축물 등도 지금처럼 복도.화장실.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환풍기를 설치한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해야한다.

담배 가게에 스티커.포스터 광고를 붙일 수 없고 담배의 잡지광고 허용 횟수도 연간 60회에서 30회로 축소된다.

담뱃갑이나 잡지광고에 '부드러운''마일드' 등 담배의 맛.향을 나타내는 흡연 조장 문구를 넣을 수 없다.

역.지하철 대합실 등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새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자판기는 2003년까지 철거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흡연과 과음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 크기를 담뱃갑이나 주류용기 상표면의 10분의 2에서 10분의 3으로 확대하고,흰색 바탕에 붉은 색 글씨로 도안하도록 규정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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