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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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3일 법무부는 한·미행협 발효 이후 이날 상오 현재까지 법무부에 보고된 32건의 미군범죄 가운데 재판권 행사여부 결정을 해야하는15일의 법정기간이 다가온3건의 미군 범죄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 재판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의 재판권 포기 방침에 따라 3건의 미군 범죄를 입건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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