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확인증 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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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일 상오 김현옥 서울시장은 종로구청에서 상가「아파트」 건설에 협조하여 건물을 자진철거한 사람들에게 발부한 입주 확인증은 유효하다고 지적, 확약증에 기재된 대로 입주시키도록 강력하게 명령했다.
이날 김 시장은 당초계획대로 시가 지시한 조건으로 밀고 나갈 것이며 입주자는 착공당시 서울시가 「아시아」상가건립 추진위원회에 제시한대로 철거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대로 시행하라고 종로구청장에게 지시했다.
김 시장은 발뺌하는 종로구청장에게 철거자의 입주자 결정, 시기, 가격 등은 물론 일반인의 점포배정도 건립자와 공동으로 구청장이 책임지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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