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에 첫 가중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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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농촌근대화계획에 따라 대일청구권 자금에 의한 「불도저」도입을 둘러싼 전 고위공무원들의 수회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강태훈 부장검사는 23일 전 고위공무원 노윤태(41·중구필동2가123의7)씨와 안흥원(43·동대문구답십리동103)씨, 미국 「란스」국제상사 극동지배인 나종윤(40·종로구 신문로2가1의210)씨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알선·수의·공여·알선뇌물·공여약속·알선뇌물공여 의사표시 죄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발효된 후 수회죄에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이 사건이 첫 「케이스」이며 대일청구권자금운영에 있어 범죄발생도 이 사건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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