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회사 영업부 차장이었던 김모(39·인천광역시 부평구)씨는 요즘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지낸다. 목·쇄골·견갑골 등의 극심한 통증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서다. 김씨의 통증은 두 차례의 척추수술에서 비롯됐다. 2011년 8월 왼팔 통증이 심해 찾아간 병원 두 곳에서 디스크 이상 소견을 받았다. 이들 병원은 수술을 권하지 않았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수술해도 확실하게 증상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던 차에 A척추병원을 소개받았다. 그 병원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수술하자. 95% 이상 성공한다”고 장담했다. 입원 나흘 만에 3~6번 목뼈를 연결해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에 문제가 있어 그해 9월 2차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았다. 김씨는 “1500만원을 들였는데도 수술을 안 받은 것보다 못하게 됐고 일자리도 잃었다”고 말했다. 김씨를 진찰한 B대학병원 교수는 “수술 전 최소 6주간 물리치료 등을 받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수술을 안 했으면 이 정도까지 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척추수술을 받았다가 탈이 나는 환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6일 “2011년 척추수술의 15%가 과잉수술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1년 척추수술 15만3661건 중 2만3385건(15.2%)을 과잉수술로 판정하고 진료비 292억원을 삭감했다. 2008년, 2009년 9%대였던 삭감률이 2010년 11%, 2011년에는 15.2%로 증가했다.
과잉수술로 판정된 경우는 너무 성급하게 수술했거나 한두 개 척추뼈를 수술하면 될 것을 네댓 개에 손을 대는 식으로 수술 범위를 과도하게 잡은 경우가 60~70%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수술비를 과도하게 받은 경우 등이다. 심평원 진료비 심사지침에는 디스크로 진단되면 6~12주 물리치료·약물투여 등의 치료를 한 뒤에도 효과가 없을 때 수술을 하게 돼 있다.
심평원은 척추수술 전문 중소병원이 증가하면서 경쟁이 격화돼 과잉수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척추수술을 하는 전체 의료기관은 2008년 1077곳에서 2011년 1088곳으로 변화가 미미하지만 중소병원(30~100병상)은 같은 기간 451곳에서 496곳으로 늘었다. 삭감된 척추수술의 81%(2011년 기준)가 이들 중소병원에서 이뤄졌다. 서울의 C대학병원 교수는 “소규모 척추 전문병원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A척추 전문병원 측은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하고 온 환자들이라서 곧바로 수술한 것이지 규정을 어긴 건 아니다” 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차상은·배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