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기부 의욕 꺾는 졸속 입법 바로잡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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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기부를 많이 해도 세금공제 혜택을 덜 주는 졸속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익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를 대폭 낮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처리된 것이다. 지정기부금을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같은 생활비 항목과 함께 묶어 그 공제 상한을 2500만원으로 정했다. 생활비 항목으로 한도가 채워질 경우 기부금을 많이 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내년 연말정산부터 이를 적용받으면 거액 기부자들은 세금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

 이 법은 ‘부자 천사’의 기부 의욕을 크게 꺾을 수 있다. 만약 10억원의 소득자가 2억8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지금은 세금이 2억3000만원이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3억5000만원으로 급증한다. 정부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2007년 10%에서 지난해 30%로 꾸준히 높여 왔다. 개인 나눔, 특히 고액기부를 늘리려는 정책적 목표가 깔려 있었다. 이에 힘입어 일선 민간단체에서 개인기부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1억원 이상을 쾌척하는 ‘통 큰 천사’의 훈훈한 사연이 자주 들려왔다. 이제 막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는 상황인데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법안이 처리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법안 처리 과정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수한 사회·문화·종교 단체의 민감한 이해가 걸린 사안을 제대로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조세소위원장이 내용을 잘 모를 정도로 새해 예산안과 함께 허겁지겁 통과시켰다.

 정부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제 혜택의 축소가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복지 향상은 국가와 함께 민간이 함께 손을 잡아야 달성되는 것이다. 기부 문화의 확산을 막고 민간의 복지 인프라를 위축시키는 졸속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이참에 고액 기부를 지금보다 더 장려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속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새 조세법안을 만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