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사」를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5일 상오 보건사회부는 공무원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기업체 근로자들의 퇴직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퇴직연금공사법안」요강을 마련, 금년 안으로 발족키로 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일반기업체의 퇴직금을 회사자본금에서 독립계정토록 하여 재보험을 한 다음 이를 국가가인수해서 퇴직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일반기업체의 퇴직적립금과 공무원퇴직금을 기금으로 삼아 연금공사를 설립. 공무원과 일반기업체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한편 사회보장사업의 「센터」도 세운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