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인사청문회법 22일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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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균환(鄭均桓).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총무는 10일 회담을 열고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인수위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소위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하고 이를 위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계법을 22일 개정키로 했다.

총무들은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새 대통령 취임 전 열릴 수 있도록 인수위 법안을 통과시키로 했다"며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는 대로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 총무는 '빅4'에 대해서도 청문회 후 인준 표결을 할 것인지 등 구체적 진행방법은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 맡기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빅4'에 대해서도 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반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또 정당 대표 연설을 없애고 대정부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고치는 등 국회 개혁 방안도 정개특위를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노무현(盧武鉉)당선자의 신계륜(申溪輪)비서실장은 "총리와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임명을 이달 중으로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대통령 경호실장도 새 인물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申실장은 "검찰총장은 임기직인 만큼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가능한한 임기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당선자의 뜻"이라고 전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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