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못갚자 술집에 팔아남겨

중앙일보

입력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빚을 못 갚은 채무여성을 수천만원을 받고 술집에 팔아넘긴 혐의 (부녀매매 등) 로 사채업자 金모 (33.여.경기 이천동)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지난해 4월 중순 權모 (20.여.서울 논현동) 씨 등 2명이 생활비로 빌려쓴 1천9백여만원을 갚지 못하자 지난 14일 경기 안산시 J유흥주점 업주 朴모 (33) 씨에게 6천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조사결과 朴씨 등은 權씨 등에게 술집을 찾은 손님에게 2차 윤락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金씨가 일수금조로 權씨 등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 수금을 해오다 목돈을 못받겠다며 룸싸롱에 팔아넘긴 것" 이라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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