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공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재활용처리, 매립 등 폐기물처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을 마련,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폐기물 발주금액에 따라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으로 나눈뒤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을 차등화해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토록 했다.(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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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공공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재활용처리, 매립 등 폐기물처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을 마련,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폐기물 발주금액에 따라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으로 나눈뒤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을 차등화해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토록 했다.(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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