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상 영주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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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교포 법적 지위 개선 적극추진
정부는 앞으로 한일 외무장관회담 등 각종 고위회담을 통해 재일 교포의 지위 및 대우문제의 안정적 해결을 한일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기해결을 위해 전력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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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교포의 협정 영주권 확대
재일 동포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참정권 같은 특수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일본 국민과 똑같은 지위를 누릴 역사적 이유를 갖고 있다. 그들 대부분이 일본에 거주하게된 까닭은 순전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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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청자 구제기대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16일 『재일교포 가운데 협정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 자들에 관한 문제, 협정영주권취득자에 대한 우대방법, 협정영주권을 신청했으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들을 구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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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선적」교포에도 영주권|주일대사관, 진술서 내면「한국인」확인
【동경=조동오특파원】일본 법무성이 한-일협정상 영주권 취득자격이 없는「조선적」의 조총련계 교포 수명에게 협정영주권을 인정한 사실이 드러나 주목을 끌고 있다. 26일 하오 소식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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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l3만명 신청
【동경=조동오특파원】재일교포의 영주권 신청허가가 만료기일을 1년 앞둔 지난 12월말 현재 겨우 13만8천6백71명의 부진한 실적임이 12일 일본 법무상의 발표로 밝혀졌다. 법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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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영주권 신청
한·일국교가 정상화된지 만3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일두 나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한 분규도 없지않았다. 그중에서도 재일교포의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어왔다. 교포의 법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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