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인죄 적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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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후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에 징역 5년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0대)가 지난해 7월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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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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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온정주의와 등질 때 필요한 것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온정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엄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18일 국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치사)죄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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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 출생통보제 도입, 남은 과제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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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그림자가 된 아기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다. 며칠 새 몇 명의 소식이 전해졌는지 모르겠다. 경남 거제시에서 체포된 한 사실혼 부부는 지난해 생후 5일 된 아기를 야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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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엄마 살려줘” 비극…‘동반 극단 선택’ 아닌 범죄다
━ 끊이지 않는 ‘살해 후 자살’ 아동 피해 윤석만 논설위원 2003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사망 사건은 사고 직전 상황이 상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