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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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항소'
술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임모씨가 승무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반항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 임 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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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난동범, 집행유예로 풀려나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모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 임모(35)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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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고인 '집행유예'
“피고인 임모(3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 다만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 13일 오후 2시35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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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징역2년 구형됐는데 오늘 선고 결과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임모씨가 난동을 부리자 승무원이 힘겹게 제지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임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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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임모씨 첫 재판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항공기 운항 저해는 아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임모(35)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7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 심리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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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임모씨 첫 공판…"공소내용 모두 인정"
지난해 12월, 베트남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내에서 난동을 부린 임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임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