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국과 재야법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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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드러나는 수임료 실태와 문제점
판사·검사와 함께 법조삼륜으로 일컬어지며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변호사에게 「허가받은 ○○」이란 오명이 뒤집어 씌워진 것은 대부분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를 둘러싼 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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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허가받는 「신고제」/집시법 무엇이 문제인가
◎「법조문 자의적용신고기피」 악순환만/“시위는 무조건 불순” 당국시각도 문제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와 함께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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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퇴권고
지난달 법관 정기이동에서 비롯된 인사파동은 급기야는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대한변협의 자진용퇴를 권고하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었다. 「권위와 존경의 상징」처럼 여겨오던 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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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효력」상실여부가 초점|4호 위반 협의로 10년 1개월만에 재판받는 강신옥 변호사|"유신헌법 폐지로 당연 실효", "새헌법 비상조치권 적용가능"(대법판사 이견)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과연 긴급조치의 효력이 살아있을까.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됐으나 아무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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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거부반응·집요한 설득으로 진통 1년|「교수평가제」 문제는 없나
사법시험과 각종 고등고시에 빠르면 금년부터 교수평가성적 30%가 반영되게 됐다. 동양적 인정주의가 지배하는 우리사회에서 교수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면에서 논란이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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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못하는 형사재판 많다
피고인이나 사건관계 증인·사건기록등을 찾지못해 재판을 끝내지 못한 형사피고사건이 서울형사지법관내에서만 모두 7천2백12건이나 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이 사법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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