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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원을 양말에 숨기고 나와 「특수강도」|자수한 점을 고려 형량 반으로 줄일 수도

    범인 박은 비록 모의권총, 진흙수류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인질들이 진짜로 알게 하여 항거 불능케 했기 때문에 특수강도죄에 해당한다. 50만원을 양말에 넣어 나오지 않았다면 미수로

    중앙일보

    1981.06.04 00:00

  • 국가보안법 전문

    제l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국가 단체)① 이 법에서 반

    중앙일보

    1980.12.30 00:00

  • 계엄공고 20호 전문

    계엄공고 제20호로 발표한 학생시위 등 관련자 자수기간 설정에 관한 계엄사공고문은 다음과 같다. ◇학생시위 등 관련자자수 기간설정> 1. 자수기간 6월18일∼6월30일 2, 자수대

    중앙일보

    1980.06.17 00:00

  • 계엄사-329명 지명수배-학생시위조종·권력형 부정·광주사태 혐의 등으로

    계엄사령부는 17일 ▲학생소요 주동 및 배후조종 ▲권력형 부정 ▲광주사태 ▲불온 유인물 제작배포관련자 3백29명을 지명수배하고 18일부터 30일까지 자수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중

    중앙일보

    1980.06.17 00:00

  • 범행차 운전사 자수하면 관대하게 처리

    국민은행 아현 지점의 예금주 피납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1일 범행차량을 운전한 운전사가 자수했을 때는 관대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운전사의경우 은행고객을 납치한다는 사

    중앙일보

    1972.09.21 00:00

  • 군사기밀 보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

    중앙일보

    1971.12.08 00:00

  • 뺑소니 차 사고의 격증

    5일 밤과 6일 이틀동안 서울시내에서 사람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사건이 5건이나 발생하였다. 금년 들어 2개월 여에 뺑소니 차량은 서울시내에서 1백94건이 발생하였는바 하루 3건

    중앙일보

    1971.03.08 00:00

  • 다시는 제2의 상훈군사건 없도록

    4대 독자 상훈군은 끝내 살아나지 못하고 볏가리에 묻힌 채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경찰의 끈질긴 수사의 개가가 아니고, 범인의 자수에 의한 슬픈 종말이었다. 상훈군의 죽

    중앙일보

    1971.01.15 00:00

  • 자수뺑소니차 관용

    대검찰청·교통담당 한옥신 검사는 14일 요즘 사람을 치고 도망치는 뺑소니운전사들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해올 때는 자수조서를 받아 형법상의 형면제 또는 감경조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일보

    1971.01.14 00:00

  • 형 면제 판결|보안법 위반 자수 피고인

    【대구】22일 대구고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는 1심 재판의 실형 선고를 뒤엎고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된 김용하 피고인(35·대안동72)에게 형 면제 판결을 내렸다.

    중앙일보

    1969.05.24 00:00

  • 운전사 살해범 「자수」로 본다 -

    연천 두운전사 살인사건 최 모의 경우에 대해 25일 사법 당국자들은 현행 형법상에서도 자수「케이스」가 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현행 형법52조1항 「자수」에서 『죄를 범한 후

    중앙일보

    1967.02.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