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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가는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현황분석|어족
우리 나라의 풍부했던 자연자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말라가고만 있다. 야생조수가 그렇고 또한 어족자원 역시 그러하다. 정부의 금지령이나 단속도 아랑곳없이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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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봄철부터 가을까지의 낚시꾼이 겨울이면 사냥총을 메고 나선다. 그런데 이들 사냥꾼치고 사냥의 예의를 아는 사람은 드물지도 모른다. 사람만 아니라면 움직이는 것은 모조리 쏘아대는 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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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진흥 5개년계획 대폭수정 불가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년간 적정어획량이 58만「톤」선으로 추정됨에 따라 수산진흥5개년계획 (67년∼71년도)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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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어획량 58톤|전관·공동 규제 수역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연간 적정어획량이 58만톤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년간어획량 및 어로방식은 한계선에 이르렀으며 한·일 어업 협정에 규정된 일본측 어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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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한·일 어업협정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를 보게된지 이미 6개월이다. 협정체결을 전후하여 국내여론은 반드시 전적으로 그 내용에 찬의를 표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일단 그것이 발효를 보게되자 다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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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9) 한 건도 없는 어획통보 |어업협정
공동번영의 기치를 내걸고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 된지 만 6개월-. 어업협력자금과 청구권자금으로 어로장비를 근대화하여 낙후한 수산업에서 탈피하자던 당초의 기약은 희미해지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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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의 연속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아오는 백조 크낙새 등 조류가 사냥꾼과 일반의 조류인식 부족에서 오는 남획, 8·15와 6·25전란 그리고 5·16후의 개간「붐」을 겪는 동안 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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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으로 본 산림 보호
독일 삼림학의 석학 「막스·로버트·프레스러」는『경제림이란 자연의 값싼 선물인 원시림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과 노동력의 결정체이다』라고 말한 일이 있다. 이러한 지도자의 말을 좇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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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후 4개월 째 공동수역 규제 없어 일선 독무대화 우려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공동 규제 수역에서의 규제조치가 협정발효 4개월이 지나도록 시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어 성어기에 접어든 남·서안 일대의 황금 어장은 일본어선의 독무대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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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수역 수호 등 근본 대책 세워라"
민중당의 김상현 임시대변인은 21일『정부가 한·일 국교 초두에 대일 무방비 상태를 드러내고있다』고 말하고 주한 일상사 과세문제·전관수역 수호문제 등에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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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따라 달라질 판도-한·일 어업공동위에 거는 기대
한·일 어업협정발효 후 2개월8일만인 지난25일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어업위라함)가 정식으로 발족, 협정에 따른 수역 및 규제 사항의 「관제탑」이 마련되었다. 20년 동안의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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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천리|웃고 웃는 내 고장
울산은 「텍사스·붐」. 중공업 단지의 적성 지대로 각광을 받은 이래 울산은 도심을 흐르는 대화 강물처럼 꿈이 흘렀다. 62년1월27일 각령 403호의 「특정 공업 지구 결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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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해적행위 곧 중지시켜라
「대일굴욕외교반대투위」는25일 성명을 통해 최근 흑산도 근해에 일어선단이 대거 침입, 어족자원을 대량 남획하고 있는 사실은 『평화선이 건재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국민기만임을 반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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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수역에 이상 있다.
【부산=나오진·이춘원주재기자】한·일 어업 협정이 발효되면서 어업 공동 규제수역 안에서는 두 나라 어선단들이 철야의 고기잡이로 벌써부터 치열한 「어로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