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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월내 대이동
국세청은 국세 심판소의 발족과 직제 개정을 계기로 3월말까지 본 청 국장급인 이사관부터 일선세무서장을 포함 4, 5급 직원에 이르기까지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할 예정이다.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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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읍·면장직급 지방 사무관으로
내무부는 15일 현재 주사(4급갑)급인 부읍·면장의 직급을 올해부터 지방사무관(3급을)으로, 읍·면의 계장을 공전의 주사보(4급을)에서 주사로 올렸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건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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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4·5급 공무원 대폭 전보
정부는 오는 10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행정직 5급 공무원 전원과 4급 공무원 일부 등 1천여명을 하급기관에 전출하고 2백71건의 중앙기관권한을 하급기관에 이관할 방침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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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곧인사이동
국세청은 사무관90여명에대한 인사를 내주초 단행하고 이달중으로 간접세요원1백57명과 개인세종사자중 부기2급이상 주특기자 1천8백여명을 대상으로 대폭적인 4, 5급인사를 단행할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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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숙정 작업
관세청은 7일부터 부정공무원 숙정작업에 착수, 8일 현재 서기관·사무관급에서 10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관세청이 정부의 숙정작업 매듭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숙정작업에 착수한 것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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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결원 사무관 타 부처서 전입 허용
국세청은 22일 공석 중인 1백7명의 사무관을 타부처 근무 중인 사무관 공채 합격자나 부기 2급 이상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무관에서 전입 희망자를 받아 주기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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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정 여파…인사선풍에 관가 술렁
숙정의 회오리바람이 휩쓸고 간 관가·금융가·국영기업체에서는 다시 인사선풍에 술렁이고 있다. 일부관청은 이미 새 인사발표를 한곳도 있고 계속 3월초까지는 승진·전보 등 인사를 단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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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숙정 113명 해임|본청 직세·간세 국장, 2지방청장, 서장 33명 등
국세청은 12일 이사관 급 4명, 서기관 39명, 사무관 70명 등 1백13명을 해임하고 이사관 급 12명. 서기관 56명, 사무관 4명 등 모두 72명의 이동을 단행함으로써 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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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력구조 달라질 듯
정부가 23일 발표한 공무원시험제도 개선은 4급 이하에 승진의 길을 열기는 했으나 관리직 공무원의 자질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는 평. 4급 주사에서 3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3급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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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읍·면장 3급 을로
내무부는 8일 전국 1천4백61개 읍·면의 직원을 대폭 늘리고 부읍·면장의 직급을 현재의 4급 갑에서 3급 을로 올리며 읍·면장에게 인사권 등을 부여, 권한을 크게 늘리는 것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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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영문 호칭 단일화 추진
총무처는 서기보·서기·주사보·주사·사무관·서기관·부 이사관·이사관·관리관으로 되어있는 현행 공무원 직급에 대한 영어 호칭 단일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5급 을인 서기보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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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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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사 매듭
서울시는 13일 사무관 급 80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르는 비위 공무원 정리와 함께 전 직원의 인사이동을 매듭지었다. 이번 인사결과 이사관 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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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남긴 서울시 인사
서울시는 8일 14명의 이사관급 인사이동을 한데 이어 10일에는 47명의 서기관급 인사를 했으며 13일께는 사무관급 및 4, 5급 8백여명을 일제히 옮길 예정이다. 이로써 두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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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식품의 완전 소탕
정부는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보사·내무·문교·농림·대검·수산청·국세청 등 관계부처 위원으로 「부정 식품 합동 특별 단속반」을 설치하여 부정 식품을 근절할 것이라 한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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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선 공무원-국정감사에 비친 인사·처우·비위실태
선진외국에 비해 무거운 업무량과·낮은 봉급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 공무원한사람이 담당하는 인구수효가 미국 18, 서독 30, 일본 35, 필리핀 62명인데 비해 한국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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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73종 서기급서 전결
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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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관
국세청은 50대이상의 직원들을 모두 밀어내기로 결정했다. 그 바람에 55세이상의 사무관·서기관들은 자진사퇴서라는 형식으로 쫓겨 나게 되었다. 국가공무원법 74조는 복무정년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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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사퇴 강요|국세청 사무관·서기관 40명에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능률향상을 이유로 아직 정년에 이르지 않은 공무원들의 자진사퇴를 종용키로 방침을 세우고있어 전국7천여 세무공무원들의 큰 반발을 받고있다. 국세청은 5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