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사퇴 강요|국세청 사무관·서기관 40명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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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능률향상을 이유로 아직 정년에 이르지 않은 공무원들의 자진사퇴를 종용키로 방침을 세우고있어 전국7천여 세무공무원들의 큰 반발을 받고있다.
국세청은 55세 이상되는 사무관 및 서기관급 공무원들로부터 자진사퇴서를 받기로 결정, 지난 11일에 열린 지방국세청장회의를 통해 전국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공무원들은 이같은 조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공무원법74조의 복무정년규정(4·5급=55세, 3급 이상 61세)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12일 국세청에 의하면 산하 7천15명의 세무공무원중 사무관은 3백34명, 서기관은 86명인데 이중 55세 이상의 정리대상자는 40명이며 여기에는 세무서장도 16명이나 포함되고 있다.
서울시내에 사는 이미 조한창 영등포세무서장과 지치벽 동대문세무서장이 이 조치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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