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정원초과모집 비율에 차등|문교부, 대학총학장 회의서 밝혀 빠르면 83년부터 실시
문교부는 졸업정원제를 탄력적으로 운영, 현재 졸업정원의 30%로 고정돼있는 초과모집인원을 대학의 특수성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 융통성을 두어 모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새 학력평가·내신제 등 대입 전형 요강을 알아본다|어느 시 도내 대학이든 응시 가능
82학년도 대학 입학 학력 고사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6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내년도 대학 입학 지망자들은 학력고사 실시 일로 확정된 오는 11월24일을 향해 새로운 출발점에
-
내년대입 정원 미달돼도 전원합격은 안 시켜
문교부는 24일 82학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학입학학력고사 일정과 일반대·전문대·교육대 신입생모집요강 및 고교성적 내신제 시행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문교부는 이 요강에서 ▲
-
국사배점 교별로|비평준화지역
문교부는 22일 82학년도고등학교 입학전형요강을 확정, 평준화(연합선발고사적용)지역은 12월17일(목)에 연합선발고사를 실시해 전기(실업계 고교)전형을18, 19일에 후기(인문계
-
전국 대학 내년 입시 요강과 진학 가이드-본사 조사|"붙고 보자"는 금물…신중한 선택을
81학년도 대입 예시 (11월20일)가 40일, 전기대 전형 일자 (81년1월26일)가 1백여일 앞으로 다가섰다. 「7·30교육 개혁」 조치로 대입 본고사가 폐지되고 대학 정원이
-
대입예시 11월20일 실시 16일간 연기
문교부는 7일 교육정상화방안으로 81학년도 대학본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예비고사 시행일을 당초 계획했던 11월4일에서 11월20일(목요일)로 16일간 연기하고 답안지 작성요령과
-
예시반영 올해대로
문교부는 9일 81학년도 각급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 ▲전기대학의 입학고사는 81년 1월13∼15일 ▲후기대학및 전기전문대학은 81년 1월29∼31일 ▲후기전문대는 81년2월
-
예시·고교성적 많이 반영토록
문교부는 29일 79학년도 각 급 학교 신입생전형요강을 확정, 내년부터 2년제 대학으로 개편되는 전문대학의 입시를 4년제 대학입시 뒤에 치르기로 해 4년제 대학 낙방생이 전문대학에
-
야간대 수업연한 1년 연장|문교부 방안마련 일반대 5 년·전문대 3년으로
문교부는 20일 야간대학과 야간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현행(대학 4년·전문대 2년)보다 1년씩 연장하고 계절학기설치와 주·야간 학점 성호교환을 허용, 직장인의 수업을 도우며 3년 이
-
크게 달라진 대입 예비고사
74학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시행요강이 금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13일 문교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비고사 시행요강에 따르면 ▲일반학과 뿐만 아니라 예·체능계 지원자도 예비고사에
-
확정된 74학년도 신입생 전형 요강-해설|고교·대학-신입생을 어떻게 뽑나
문교부가 16일 확정, 발표한 「74학년도 고교 및 대학 신입생 전형 요강」은 고교 입시에 있어 서울과 부산 지역에 한해 추첨 배정 등 입시 제도 개선에 따른 시행 절차 문제로 큰
-
예시합격 특기자는 일반지원도 허용|문교부가 확정한 고교 대학 입시 방안
문교부가 28일 발표한「고교 및 대학입시제도 최종방안」은 지난 2월28일 발표했던 원래의 방안내용을 크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74학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민관식문교부장관은 당초
-
고교, 중 3 과정서 집중출제 대학, 예시 2개지 복수지원
74학년도부터 실시될 고교 및 대학입시제도개선 최종방안이 확정되었다. 민관식 문교부장관이 28일 발표한 확정방안은 지난 2월28일 발표했던 고교 및 대학입시제도내용을 4개월에 걸쳐
-
특기생도 학과시험 치르게
서울시내 일부 남녀고등학교들은 73학년도 특기자 신입생 선발에 있어 일반학생들과 같이 학과시험을 치르게 하여 특기실력이 우수해도 학과성적이 학교별로 규정한 일정한 수준을 넘어야 입
-
중학 체능점수|총배점의 30분의1|「반공」출제교장에 일임
문교부는 4일상오 69학년도 중·고동학교및대학의 신입생전형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이지침은 거의 68학년도와 비슷하나 중학교입시에 있어서 체능점수를 현재총점의 40분의1에서 30분의1
-
자연계는 「과학」을 필수|여대엔 「가정」선택으로|명년 대학입시요강 밝혀져
21일 문교부는 67학년도 대학신입생 전형지침을 확정, 각 대학 총·학장에게 시달했다. 이 지침을 보면 필답시험 출제과목의 필수·선택결정과 출제방법은 66학년도와 같이 모두 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