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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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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얻기위해 첩을 얻은것은|공무원 파면사유 안된다"
○…서울고법제1특별부(재판장 박충부부장판사)는 24일 『40살이 넘은 부인이 아들을 낳지못해 주위의 권유로 소실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고 본처와 소실사이에 별다른 불화없이 평온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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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항변에 행동 통일
신민당의 의원직 총사퇴문제는 지난 4일 김영삼 총재의 제명과 동시에 발론은 되었으면서도 사퇴원칙의 합의 없이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내느냐, 김 총재에게 내느냐는 방법에 관한 논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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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주·비주류, 사퇴론에 이견
김영삼 총재제명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무기한 등원거부를 결정했던 신민당은 8일 상오 비상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의원직 총사퇴문제를 중심으로 당의 진로에 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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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만에 끝낸 「제명」|「10·4파동」을 보는 정치부기자 방담
-김영삼 신민당총재를 제명한 「10·4파동」은 워낙 큰 일이라 뒷얘기도 많고 신기록도 많은 것 같다. -야당총재를 징계한 것이 초유의 일이고 30년 헌정사에 국회가 스스로 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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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총재 당선에서 제명까지 127일
▲5월 30일=전당대회서 총재 당선 ▲6월 1일=이민우 박영록 조윤형 이기택씨 등 4명 부총재지명. ▲6월 5일=예춘호 오세응 한병심 박찬 손주항 김현규 이상매 의원 등 무소속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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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명 승복 못해"
국회에서 제명된 김영삼 신민당총재는 4일 하오 『나에 대한 제명은 완전한 불법이므로 영원히 승복할 수 없으며 제명을 열두번 하더라도 여당이 내세운 징계사유는 어느 한 구절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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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의 징계사유도 배포
징계안처리를 앞두고 3일 여당권은 숨가쁘게 움직였다. 합동조정회의에 이어 당5역과 정일권·이효상 총재상임고문, 김진만·이후락 의원이 한 「호텔」에 모여 점심을 같이하며 제명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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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재 징계사유 신민서 반박
신민당비상대책회의는 3일 하오 「김영삼 총재 징계사유에 대한 우리당의 주장」을 통해 여당의 9개항 징계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민당은 『여당이 김 총재의 원외발언을 문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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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재 징계사유에 대한 신민당의 반박
첫째, 김 총재가 미국에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압력을 요청했다는 지적=자유수호를 위해 우리나라를 공동수호하고 있는 미국에 수호의 기초가 되는 자유가 유보되고 민주주의가 제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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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유정 발표 김영삼 신민총재 징계 사유
외지와의 회견(9월16일자)을 통해 미국정부에 대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요청하는 사대적 망동을 범했다. 그는 미국측에 한국정부에 대해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압력을 가해 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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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재 징계사유 여, 9개항 들어
공화당과 유정회는 3일 상오 여의도 유정회관에서 합동조정회의를 열고 김영삼 신민당총재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오는 10일부터로 예정된 본회의 대 정부질문에 앞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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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회법에 근거
여당은 김영삼 신민당총재에 대한 징계의 법적 근거를 국회법뿐 아니라 헌법조항까지로 확대, 지난7월 1백2회 임시국회 이전에 있었던 김 총재의 외신기자구락부연설(6윌11일), 전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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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민 홍보용의 고발상"
3일 열린 공화·유정합동조정회의는 김영삼 신민당총재에 대한 징계안을 『역사앞에 부끄럼없이 정정당당히 처리한다』는 태완선 유정회의장의 선도에 박준규 공화당의장서리가 맞장구침으로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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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말살 기도한 것
신민당 정재원 임시대변인은 3일 김영삼 총재에 대한 여당의 징계사유에 대해 『야당말살획책』이라고 반박성명을 냈다. 정 대변인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 해방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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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재 징계안 싸고 여야 긴장
여당이 김영삼 신민당총재에 대한 조기징계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원내전략수립에 들어가자 신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징계저지대책 비상회의를 구성하는 한편 김 총재와 운명을 같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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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오에 걸친 부산한 회의
「호텔신라」의 여당권 간부회의는 상오 11시부터 2029호에서 정부측 고위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약2시간동안 계속. 하오1시10분 경 정부관계자들이 「호텔」에서 나간 직후부터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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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민총재 징계동의안|여, 조기 처리 방침
여당이 김영삼 신민당총재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조기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4일부터 속개될 국회는 여야 간 소란을 빚을 것 같다. 여당권의 한 소식통은 1일 김 총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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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간부들 귀향 않고 대기
김영삼 총재에 대한 조기징계방침이 결정된 지난 주말이후 여당권 간부들이 연일 숨가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준규 공화당의장서리가 지난달 29일 당무회의 도중 빠져나와 시내모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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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시비」파문속에 줄다리기하는 신민「양두체제」
『법원가처분 결정으로 머리를 얻어맞아 쓰러졌던 김영삼총재가 서명의원 42명을 확보해 공개함으로써 다시 일어나 정운갑총재직무대행에게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한병송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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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민당 총재 징계 동의안 제출
여당은 22일 하오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현오봉 공화당 총무, 최영희 유정회 총무등 1백60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은 동의안 제안 이유에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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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서 엇갈린 주장
신청인측은 또 지구당 위원장 제명및 지구당 개편에관해『김총재가 조씨둥 3명의 원외지구당에 대한 당세감찰결과 부실한 것으로 밝혀져 사고당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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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화 불교근세백년(14)-강일수
사법개정 사찰령과 시행규칙, 사법 등을 검토해 보면 승려가 취처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비구계를 받지 못하므로 주지가 될 수 없고 절 안에서 취처생활을 하는 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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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가점업체 규제대책 세워라
국회는 19일 법사·재무·내무·문공등 10개 상임위를 열고 정책 질의를 계속 벌였다. 재무위에서 진의종의원(신민)은 독과점 업체의 시장 지배율이 77년의 72%에서 금년에는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