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고준우의 법률칼럼③] 형사소송, 중립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판사의 시각이 필요

    [고준우의 법률칼럼③] 형사소송, 중립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판사의 시각이 필요

    형사법이란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방법을 규정한 법률로써 이 중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법률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다. 국가는 형법에 의거해 추상적으로 범죄와

    온라인 중앙일보

    2011.06.29 17:50

  • [방정숙 변호사 개업 기사] 이혼, 성폭력, 가정폭력 해결은 방정숙 변호사가 전문

    [방정숙 변호사 개업 기사] 이혼, 성폭력, 가정폭력 해결은 방정숙 변호사가 전문

    여성성의 발로(發露), ‘검찰총장 표창’ 공정성과 책임감 인정받아… 이혼, 성폭력, 가정폭력. 이것들은 항상 언론ㆍ여론에 오르내리며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온라인 중앙일보

    2011.04.01 17:00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형사단독 판사출신, 형사소송 전문 고준우 변호사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형사단독 판사출신, 형사소송 전문 고준우 변호사

    현대사회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그 강도나 질에 있어서 점차 다양하고 무거워지고 있다. 매체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온라인 중앙일보

    2011.04.01 14:15

  • “선처만 바랍니다”는 옛말…피고인 위해 발로 뛴다

    “선처만 바랍니다”는 옛말…피고인 위해 발로 뛴다

    2001년 개봉한 영화 ‘인디언 썸머’의 한 장면.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신영(이미연 분)의 항소심 국선 변호사로 선임된 변호사 서준하(박신양 분)는 각

    중앙선데이

    2008.05.25 02:58

  • 총무원장 자리가 뭐길래…/서원장 거취 어떻게 되나

    ◎총무원 개입 확인,조여드는 압박/원로스님 개혁요구도 만만찮아 조계사 총무원 폭력사태에서 총무원측이 조직폭력배 동원을 주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의현 총무원장의 직접개입 여부와 향

    중앙일보

    1994.04.04 00:00

  • 장세동씨 소환조사/이택돈·이택희씨에 자금제공집중추궁/「용팔이」사건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일명 용팔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이 사건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전 안기부장 장세동씨(57)가 8일 오후 출두함에 따라 장씨를

    중앙일보

    1993.03.08 00:00

  • 복수노조 3자 개입이 최대쟁점|국회 노동위 노동법 개정 공청회

    ①복수노조 허용여부 ②제3자 개입금지 여부 ③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여부 ④일반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여부 ⑤노동쟁의의 직권중재 타당성 여부 ⑥방산업체의 쟁의행위 제한문제 ⑦근로시간

    중앙일보

    1988.12.10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앙일보

    1987.09.08 00:00

  • 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중앙일보

    1986.08.25 00:00

  • 4,정상론

    먼저 피고인 이철희, 동 장영자에 대한 정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철희·장영자는 자신들이 중앙정보부차장과 유정희국의의원을 지낸 전직고관이고 이규광의 처제라는신분적 특수성이

    중앙일보

    1982.07.28 00:00

  •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앙일보

    1966.07.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