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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3자 개입이 최대쟁점|국회 노동위 노동법 개정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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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노동관계법 쟁점>
①복수노조 허용여부 ②제3자 개입금지 여부 ③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여부 ④일반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여부 ⑤노동쟁의의 직권중재 타당성 여부 ⑥방산업체의 쟁의행위 제한문제 ⑦근로시간 단축문제 ⑧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노동위원선정 ⑨노동행정의 일원화문제 ⑩기타
국회노동 위(위원장 김영배·평민) 가 10일 주최한 노동법개정 공청회는 정부·경영자·노총·전노협·학계 대표 등 5명의 진술 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날 진술 인들은 복수노조 허용문제 등 10개항의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황정원 씨(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이사)
①복수노조가 인정되면 영국처럼 단체교섭 휫수 증가에 따라 파업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 1개 노조만 파업해도 전 기업이 정지된다. 노노분쟁이 노사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으므로 1기업 1노조 원칙을 견지해야한다.
②노사문제는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외부세력의 기업실정을 무시한 개임은 협상에 지장을 준다. 현행법도 변호사·학자 등 선의의 제3자가 노조활동을 위해 정보지식은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조종·선동·방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면 시행령에서 예시하면 된다.
③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되면 순수한 정치문제도 노조활동대상이 될 수 있고 노조와 근로자 개인의 정치적 신조가 다를 경우 내분의 원인이 된다.
④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봉사자며 공무집행이 정지되면 부작용이 심하므로 공무원의 노동3권은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⑤직권중재 해당 공익사업은 쟁의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 산업 마비, 전 국민 생활의 혼란이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므로 현행제도는 전국민경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조치다.
⑥국방물자의 원활한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가 크게 위태로워지므로 방산업체의 쟁의행위가 인정돼선 안 된다.
⑦현재 중소기업 기술구조상 주48시간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44시간제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⑩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해야 한다. 위법부당 한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직장폐쇄가 가능함을 명시해야한다. 무 노동 무임금을 명시해야한다.
◇신철영 씨(전국노동조합운동단체협의회 운영위원)
①복수노조금지는 사용주의 노조설립 방해에 이용될 뿐 아니라 산별연맹 및 노총의 자주적 결성도 방해하고 있다. 대표성 결정은 투표로 하면 되고 조직간 경쟁으로 쟁의가 격화된다는 건 노동자를 불신한 발상이다.
②노동3권 실현을 위해 타인의 조언·조력·지원·지도를 받을 권리를 막고있으므로 폐지돼야한다.
③정치자금 징수, 조합비의 정치자금으로의 전용 등도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사용자의 정치활동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노조의 활동만 금지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
④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단 현역군인·경찰공무원·교도공무원·소방공무원에게 제약을 가하는 건 불가피하다.
⑤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구속력을 갖는 직권중재는 폐지돼야 한다.
⑥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쟁의조정법으로 일원화해 공익사업,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제한으로 족하다. 이 조항의 유지는 수많은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
⑦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10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연장근로도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하루 2시간, 1주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 규정해야 한다.
⑧개인적 분쟁 및 권리분쟁은 노동법원을 설치해 판정하고,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기존 노동외가 당사자 자치해결 원칙 하에 조정, 중재할 수 있게 해야한다.
⑨노동행정은 노동부로 일원화돼야한다.
⑩노조설립 신고서에서 「소속연합단체」를 삭제하고 설립신고 즉시 설립되는 것으로 해야한다. 직장폐쇄는 삭제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해야 한다.
◇김병석 씨(한국노총정치국장)
①복수노조를 무조건 인정하면 사용자는 노조 파괴단 구사대를 합법적 노조로 설립해 노사분규를 노조간 조직분규로 유도할 것이다. 또 노조조직간 대표성 시비 또는 선명성과 투쟁성 경쟁으로 조직분규가 격화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반대한다.
②노조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한 학생·목사·재야인, 심지어 정치인까지 노조조직과 운영에 개입해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조직분규나 노사분규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외부인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되 당해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는 제3자가 아니라고 개정해야한다.
③노동자의 이익을 입법 및 각종 계획 입안과정에서 반영키 위해 노조의 정치 참여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측의 정치활동은 금지하지 않으면서 노조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④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현역군인·경찰공무원·교도공무원·소방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⑤직권중재 제도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 원칙에 크게 배치되고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폐지하고 긴급 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⑥방산 업체의 노동쟁의도 보장하되 국방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만 긴급 조정결정으로 쟁의행위를 중지토록 해야한다.
⑦생산직노동자 노동시간도 국가공무원이나 사무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1주 44시간으로 단축해야한다.
⑧노동위원회는 노동부로부터 분리시켜 이익분쟁 조정기능만 수행케 하고 권리분쟁은 노동법원을 별도 설치해 처리하게 해야한다.
⑨노동행정은 노동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⑩유니언숍제 존속, 산별 체제 강화, 위장 휴·폐업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연차유급휴가 확대, 노사협의회 법 폐기 등을 해야한다.
◇박훤구 씨(한국노동연구원무원장)
①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미국식의 배타적 유일 단체 교섭 제도와 유사한 법적 절차 도입이 따라야 한다. 이 제도는 행정관청의 운영 미숙과 노동자측의 불복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어 상부노동 단체의 복수화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제3자」의 범위가 매우 막연할 뿐 아니라 금지내용인 「조종」「선동」「방해} 또는 「영향을 미칠 목적」이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이어서 노동법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
③노조의 정치활동이 기업별노조에 대한 정당의 영향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나 근로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강정책을 내건 특정 정당, 혹은 특정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만 정치활동 위주 노조배제, 정치자금의 자발적 별도 갹출, 정치목적 쟁의금지 등을 첨가해야 한다.
④가부의 문제라기보다 시기의 문제이나 노사관계에 대한사회적 수용과 제도적 장치를 갖춘 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⑤직권중재와 긴급조정 등 2가지 정부개입 강치가 있으므로 폐지가 타당하다. 그러나 분쟁이 빈발하는 현시점에서는 자율교섭과 자율결정이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으로 협상타결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⑥방산 업체 선정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공익산업에 준한 취급이 바람직하다.
⑦기업경영여건과 근로자 실질소득에 관한 검토 위에 논의돼야 한다. 노조의 잔업여부결정권부여도 한 방안이다.
⑧판정부·조정부·조사부로 나누는 방법, 직급 상향조정, 위원장의 국회임명 동의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⑨노동부일원화에 찬성한다.
⑩(의견 없음)
◇신인령씨(이대교수)
①허용해야 한다. 이를 전면 금지하면 단결 선택권 및 노조형태 선택권도 침해해 기존노조의 유지와 기득권만 확보시킨다. 또 단일노조 금지가 아니므로 반드시 이 조항삭제가「제2노총 안」과「노총민주화 안」사이의 논쟁으로 비화될 이유가 없다.
②노조활동에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힘을 보충하기 위한 근로자간 연대 및 인력자원 활용은 주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제3자 개입은 불법한 조합활동일 경우 이미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고 합법적 활동일 경우 오히려 권장할만한 일이다.
③근로자 차별조항이 되므로 당연히 삭제돼야한다.
④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노동3권은 보강돼야 한다.
⑤노동쟁의의 직권중재 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조정 또는 중재는 단체교섭의 연장이므로 당사자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⑥쟁의를 허용해도 전시 등에는 대통령긴급권, 평시에도 긴급 조정권 등이 있으므로 쟁의행위금지는 불법쟁의만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
⑦경제발전수준이 낮던 35년 전에 결정한 현행 근로시간은 당연히 단축해야하며 44시간은세계추세에 비추어 최소한의 것이다.
⑧노동위원회 기능을 이익분쟁을 대상으로 한 조정기능에 국한시키는 방향에 찬성한다. 이와 함께 권리 분쟁 처리절차를 담당할 노동법원 설치가 시급하다.
⑨노동행정은 그 통일성·신속성·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해 노동행정관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⑩유니언숍 제도의 유지와 그 체결 조건의 완화, 근로기준법 상여성 특별보호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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