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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ㆍ상업지역 공한지세 부과 2백평서 백평으로|내년2월부터 재산세과표 2·3%인상
내무부는 29일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주민세(개인균등할)비과세기준이 되는 연간소득액을 72만원에서 1백20만원미만으로 올리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공한지세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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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임위 질문ㆍ답변
▲이민섭의원(민정)=올해 직·간접세비율이 36·6대 63·4였는데 내년에는 35·7대 64·3으로 간접세비율이 0·9%나 더높아지고 있다. 역진성이 큰간접세비율이 더 높아져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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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계열법인 사찰결과 국세청발표전문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급격한 사업확장을 해온 명성계열기업(대표 김철호)이 그러한 사업확장과정과 관련한 국세의무이행실적이 미약하여 탈세의 혐의가 극히 농후하고 또 그에 필요한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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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연체료율 낮추기로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를 제 기간 내에 내지 못할 경우 현재 일률적으로 10%씩 부과하고있는 연체요율을 3%(연체일수 30일 이내)로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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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연체료 5∼8%로 인하|관계부처협의 체납일수 따라 조정
정부는 세금과 각종공과금의 납기를 어길 경우 도과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10%씩 획일적으로 부과해온 현행 기본 연체료 율을 5∼8%로 인하할 방침이다. 총무처 행정조사연구실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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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공과금 등 체납액 백30억
서울시의 올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체납액이 10일 현재 1백29억8천7백만원에 달해 시의 예산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23일 집계한 체납액 통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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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시세·공과금
서울시는 22일부터 7월31일까지 40일간을 체납시세 및 체납공과금 정리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밀린 각종 세금을 수납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정리키로 한 시세 및 공과금은 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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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업소 허가 취소|각종 지방세 체납
동대문구는 24일 음식점 오작교 (망우동 148) 등 위생업소 7개소, 소개업소 4개소, 유기장3개소, 연탄 판매업소 6개소 등 모두 23개소를 지방세법 위반으로 허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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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용 저수지|수리세 받기로
농수산부는 50정보 미만의 소규모 농지 개량 시설(저수지·양수장·봇물·도수로·집수암거·관정)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이들 시설 지구에 대해서도 수리세를 받기로 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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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과세의 특수성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은 농민들의 잇단 호소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뒤늦게나마 정부-여당 쪽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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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외의 지상물도 압류
서울시는 25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정수교부 사무취급요령을 개정, 징수금을 채납 했을 때는 지방세 채납 처분규정을 적용, 토지이외의 지상물도 압류 및 공매처분 할 수 있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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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식품업소 허가취소
서울시는 10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했거나 부정외래품을 사용하고 지방세를 채납한 4개식품접객업소를 적발, 이가운데 3개소에 대해 허가취소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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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각종 지방세 9월10일까지 납부
내무부는 24일 오는 9월1일부터 10일까지를 지난 5년 동안 밀린 수도사용료·분뇨수거료 등 각종 지방세 체납액 68억8천6백만원(서울 45억2천7백만원 포함)에 대한 자진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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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하면 20%를 가산…중가산 금리
새해부터는 국세와 지방세체납에 대한 가산금 제가 중가산금제로 바뀐다. 지금가지 실시돼온 단순 가산금 제는 납기만 넘기면 무조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후에도 아무리 장기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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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에 가산금제
국무회의는 14일 하오 가옥2천만원 이상의 고급 주택과 별장·외제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에 중과세하고 농어촌 및 도시 영세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며 지방세 체납액의 조기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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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납세금 백억
1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5월말 현재의 내국세징수실적이 목표 1천1백41억 원에 7·3%가 미달한 1천59억 원이라고 밝혔으나 이 같은 징수부진에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목표 1천4백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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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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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유예기간 늘려 .
국무회의는 지난 3일 공포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골자는 ①체납액징수유예기간 「3개월이내」를 「6개월이내」로 늘리고 ②자진중간예납제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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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납세자 등 표창
국세청 발족이래 처음으로 전국세무공원대회가 5일 상오 시민회관에서 박대통령을 비롯한 관계각교들, 지방세무관서장, 서울시내 전 세무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상반기의 각종 세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