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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인구 변화 못따라가…선박 수주해도 일할 사람 부족”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학·리셋코리아 인구분과장)는 2016년 『정해진 미래』라는 저서에서 인구 위기의 미래를 경고했다. 조 교수는 작고 안정적인 나라를, 작아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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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교부 外
◆외교부 ▶동남아2과장 배현진 ▶한미안보협력과장 김면선 ▶중미카리브과장 박소연 ▶중동1과장 강원준 ▶중동2과장 김성훈 ▶경제협정규범과장 현미주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 박경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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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당은 '청년 정치' 어려워…재미·자발성이 무기"
[최정동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합정동의 한 카페에 2030세대 네 명이 모였다. 직장인, 레크리에이션 강사, 기자 등 면면은 다양했다. 평소 정당 행사의 자원봉사 등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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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당은 ‘청년 정치’ 어려워 … 재미·자발성이 무기”
최정동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합정동의 한 카페에 2030세대 네 명이 모였다. 직장인, 레크리에이션 강사, 기자 등 면면은 다양했다. 평소 정당 행사의 자원봉사 등을 하면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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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군가산점제, 성차별 소지 있어
최근 정부가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군가산점제란 7, 9급 등 공무원 등 임용시험에 있어 제대 군인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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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9급 공무원 시험 28→32세
중앙인사위원회는 21일 국가공무원 9급 경쟁채용 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연장하고 특별채용시험은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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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로짚어보는칼럼] 군 가산점 제도
법 …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평등 최근 논란이 되는 군 가산점 제도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살펴보자. 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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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 바람에 고위공무원 ‘60년 철밥통’ 흔들린다
■ 고위공무원 꿈 덜미 잡는 새 복병 ‘역량평가’ ■ 인사 실권 쥔 중앙인사위 시어머니 노릇 톡톡 ■ 계급제는 폐지, 직무등급제 신설 희비 엇갈려 ■‘ 다른 부처 싫다’ 친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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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재취업 "군대 다시 간다"
지난해 2월 중사로 전역한 문모(29)씨는 지난달 육군 하사로 자원 입대했다. 제대한 뒤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서 편의점을 열었으나 운영난으로 문을 닫고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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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41개 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추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행사기간(200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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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공직자 임용 유명무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개방형 공직자 임용이 전체 대상(1백29명)의 24%인 31명에 그쳤고 그 중 민간인 채용은 5명에 불과해 경쟁력있는 민간 전문가를 발탁한다는 당초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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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람] '군 가산점' 문제 법정서 승소한 정강용씨
"뿌리깊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어버린 승리라고 생각해요. "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 면제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한 장애인이 7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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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빗나간 병역가산점 보완책
국민회의와 국방부.보훈처가 그제 당정협의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점 제도를 '국가봉사경력 가점제' 로 바꿔 존속시키기로 한 것은 방향을 잘못 짚은 시책이다.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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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산점폐지 파문 확산…男 대 女 대결 양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각종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의 가산점이 폐지된 데 따른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27일 여성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군필자로 추정되는 해커가 해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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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군복무 가산점' 폐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재판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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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공무원임용 가산점 여성차별 논쟁
여성우대는 현정부의 공약사항.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역설하고 약속했다. 내년부턴 신규공무원의 20%가 여성으로 충원된다. 그러다 보니 국무위원들간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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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교사 사병경력 인정안해
문교부는 9일 군복무경력을 교육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할때 교원임용전에 입대한 장기하사관이상 장교의경우, 종전70%를 그대로 인정하되 단기하사및 사병의경우 종전70%에서 전혀 인정치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