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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사면 남발 말라
정부가 거리 질서를 헝클어뜨린 운전자들에게 대대적인 '사면(赦免)' 조치를 내렸다. 지난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특별 감면 조치의 혜택 대상은 무려 4백81만여명이다.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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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만6천명 구제
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음주단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경찰청은 기준 변경 이전에 단속된 운전자들까지 구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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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사면 긍정 검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일 새 천년을 앞두고 IMF형 경제사범과 일반 민생사범.행정 사범 등에 대한 '뉴밀레니엄 사면' 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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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운전면허 벌점삭제]취소된 면허 살릴순 없다
정부의 운전면허 벌점 삭제 사면조치와 관련,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해 본다. - 사면기준일 (2월25일 0시) 이전에 벌점 20점이 있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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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혜택으로 면허시험장 '북적'…응시자 3배이상 늘어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로 도로교통법 위반자 5백32만여명의 벌점 기록이 삭제되자 14일 일선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는 운전면허증을 되찾거나 새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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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운전면허 벌점 삭제 혜택은…정지 6만여명 당장 운전가능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5백32만5천8백여명의 운전자가 벌점이 없어지고 면허정지가 해제되는 등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수혜자는 대통령 취임일 전인 2월24일 자정까지 면허정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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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상천 법무장관 "광복절 추가사면 하겠다"
박상천법무장관은 13일 사면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사면의 가장 큰 특징은 사면이 교도소 수감자에 그치지 않고 운전면허 관련 벌점삭제 조치 등 수혜의 폭이 일반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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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만명 대사면…황석영·서경원씨등 2,304명 석방
정부는 13일 김대중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형사범 2천3백4명을 잔형면제.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5백32만여명의 운전면허 벌점을 면제해주는 등 건국이래 최대 규모인 5백5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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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 '3·13 대사면'의 특징]건국이래 최대 규모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취임 경축 특별사면은 수혜자가 5백52만여명에 달해 63년 박정희 (朴正熙) 대통령 (6만2천명).93년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 (4만1천명) 취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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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제시 불응땐 즉심-도로교통법안 확정
경찰청은 20일 교통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할경우 즉심에 넘기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확정,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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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위반자 누가 사면 되나
2일 시행된 일반사면령 가운데 수혜 대상이 550여만명이나 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세부지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이를 문답풀이로 정리한다. -음주운전 위반자도 이번 사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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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명 일반사면 發效
정부는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사범과 징계받은 전.현직 공무원등750여만명에 대한 일반사면령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48년 정부수립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