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통합 법인체 설립 땐 각종 세 감면혜택을
중소기업 중앙회는 7일 정부의 세제개혁에서 중소개인기업이 통합하여 법인체로 설립할 때는 법인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추가 지원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기협은 우리나
-
(8)|「차별」 보조 「동일」 요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다. 사학의 당면한 주요 문제들은 따지고 보면 「돈」 문제와 직결된다고 해도 지나치지는 않다. 재정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
-
종합소득세신고는 이렇게|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
개정소득세법에 의하여 모든 소득은 납세자의 주소지에서 1년에 한번씩 종합과세된다. 이를 위해 모든 소득자는 오는 2월1일부터 3월2일까지 확정 소득신고를 해야한다. 이의 구체적 내
-
세법개정안 통과
국회재무위는 26일 저녁 신민당이 제안한 소득세법·법인세법·영업세법개정안을 소위가 수정한대로 통과시켰다. 소득세법개정안은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을 7만원으로 인상하고「보너스」특별공제
-
근로소득 공제액 7만원으로
정부-여당은 근로소득 인적공제액을 5인 가족기준 현행 5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보너스」에 대한 특별공제액을 현행 1백%(12만원한도)에서 2백%(14만원) 로 확대키로 결
-
세금 혜택 보는 민간업자|주택 분양가 낮추라
건설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민간 주택 건설 촉진조치에 따라 감면세 혜택을 보는 만큼 주택 업자의 주택 분양가격을 낮추도록 가격 승인 과정에서 조정하라고 각시·도에 시달했다. 8일
-
지방관서·공공기관서 사는 토지|양도소득세를 면제
정부는 오는 9월 정기 국회 때 「공공 용지의 취득과 손실 보상에 관한 법」 (안)이 통과되는대로 「조세 감면 규제법」을 개정, 지방관서 및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
주택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검토|건설부-주공·민간 건설 업체가 취득할 때
정부는 경기를 자극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주택 건설을 촉진키로 하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 세제상 특전을 줄 방침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서울의 강북 개발 제한·「그린벨트
-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
자녀공제범위를 확대
국회재무위는 21일 법안심의소위(신형직·최재구·김상형·지종걸·구범모 의원)가 마련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영업세법·상속세법·주세법·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개정안의 수정안을 무수
-
"양도소득세 실시 농지는 제외돼야"
국회재무위는 31일 국세 기본법과 직세 부문 10개 세 법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다. 최재구(공화)·김현기(신민) 의원은 소득세의 기초 공제 5만5천원이 물가 상승에 비추어 미흡하
-
「의료비 공제」신설
신민당은 23일 소득세법·법인세법·영업세법·물품세법·상속세법·자산 재평가법·조세 감면 규제법·관세법 개정안과 국세 기본법 수정안 및 조세 심판법 등 10개 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
-
산업구조의 방향 못 잡은 새 세제
이번 세제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분류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한 것이다. 종합소득세제는 응능담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간접세부문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어차피 가야 할 방향
-
부동산 투기 억제세 개정 논의 다시 대두
작년 5∼6월 경기 회복 대책으로서 효력 정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다가 8·3 조처 때문에 일단 주춤했던 부동산 투기 억제세의 개정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기업측에서 보면 막대
-
기업 성장의 추진력|기술개발 촉진법안의 내용
지난11일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뤄진「기술개발촉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넘겨지게 됐다. 이「기술개발촉진법」은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이 지난해 6월 취임한 직후부터
-
투기 억제세 부담 경감 검토
【수원】정부는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투기 억제세 과세 대상인 양도 차액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 대상 지역도 조정, 과세
-
얼마나 더 내야하나|납세자의 입장서 본 세제개혁
비밀 속에 싸여있던 세제개혁안이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가혹한 세금은 이리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토끼처럼 뛰는 물가, 거북이 같이 기는 월급- 이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