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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1000억대 부동산…강남 빌딩엔 롯데 계열사 입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 빌딩에 신동빈(61) 롯데 회장이 올해 설립한 회사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신동빈 회장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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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트러스트 베이비’의 출현…상속 다툼 사라질까
[사진=shutterstock.com][커버스토리] 상속의 기술…판례로 본 상속 분쟁피땀 흘려 한 푼 두 푼 모은 재산. 눈을 감는 순간부터 그 재산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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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주총 2연승…연달아 패한 신동주 장기화 전략 시동
롯데그룹 신동빈(61)회장이 신동주(62)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표 대결에서 또 다시 승리했다. 7개월 넘게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은 승부수마다 패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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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15분에 한 명씩 치매…고령화 시대 피할 수 없는 미래
치매와 마주보기치매에 걸리면 기억이 지워진다. 마치 지우개로 지운 듯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고, 나중엔 성격도 변한다. 국내 치매 인구는 61만 명이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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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일본어 인터뷰 공개한 신동주…신동빈은 김앤장 써 맞대응
[사진출처=http://www.l-seijouka.com에 올라온 동영상 캡처]롯데그룹 형제 간의 갈등이 새해 들어서도 여전하다. 신격호(95) 롯데 총괄회장의 큰 아들인 신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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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소지 많은 후견인제 직접 방문 전수 조사한다
경남의 A씨(79)는 지난해 5월 창원지법으로부터 손녀(11)의 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여성과 동거해온 아들이 손녀를 낳고 사망한 데다 사실혼 관계의 며느리마저 연락이 닿지 않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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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94세 신격호 회장 … “후계자 누구냐” 묻자 “어? … ”
신격호 [박종근 기자] 재계 5위 롯데가(家) 오너십의 정점인 신격호(94) 총괄회장은 70년 가까이 한·일 양측 롯데에서 무소불위의 존재였다. 지금도 롯데 전 계열사 사무실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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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 환자 자기결정권, 특별법 제정 권고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가 31일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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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대비해 미리 후견인 신청 가능"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구숙경(50·사진) 사무총장은 성년후견제에 대해 14일 “재산 많은 사람만 이용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 있는 사람부터 중산층,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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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후견인, 치매노인·장애아 80만 명의 집사 될까
지적장애 3급을 앓는 홍모(23·여)씨는 부모 없이 먼 친척 할아버지(85)와 함께 산다. 지하철을 타거나 집 앞 가게에서 먹거리를 사는 등 간단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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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발달장애인 등 성년후견제도 시행
다음달부터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성년후견제도기 정부 지원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은 7월 1일부터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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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초안 마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 초안이 마련됐다.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의사표시 방법은 3가지로 명시적 의사와 의사 추정, 대리결정에 따른다. 명시적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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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부인, 갑자기 실종된 단서 잡았다!
이설주의 김일성·김정일 배지 착용 전후 모습. 첫 공개석상인 7월 6일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 때 달던 배지(왼쪽 사진 점선)를 같은 달 25일 능라인민유원지 개관행사 때부터 착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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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성인 보호자 없으면 국가가 돌본다
지적장애(3급)를 앓고 있는 40세 형우(가명·무직)씨는 지능이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 칠순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그를 돌보고 있다. 어머니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아들을 돌봐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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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악덕 상술에 우는 노인 더 늘기 전에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5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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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아동 성폭행 … 붙잡아도 처벌 어렵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법적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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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18일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심신상실·미약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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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연령 18~29세로'-대법원 민법개정의견서
대법원은 6일 민법상 성년연령을 현재의 20세에서 18~19세로 낮추고 보증 (保證) 채무 한도를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의견서를 마련, 법무부에 제출했다.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