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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김원태 정무담당 무임소장관은 총선을 맞아 여당과 정부간의 협조관계를 긴밀히 하는 행정계획시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시안은 주로 공무원의 자세문제, 행정부처간의 협조문제, 그리고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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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대중화|「도서관 주간」맞아 정담
서울의 바로 도심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있다. 남대문서 10분도 못 걸어 풍치 좋은 남산의 시립도서관에 이른다. 그런 도서만이 전국에 49개소 있다. 그러나 시민과는 동떨어진 관공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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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별정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케
민중당은 신인우 의원 외 13인의 이름으로 별정직공무원 중 국무총리·국무위원·처장과 각 원부처의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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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민중당은 장·차관을 비롯하여. 도지사와 내각기획관리실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고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를 대폭 줄이기 위한 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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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도 군인과 같게
내부부는 근무업무량에 비해 봉급이 적고 생활보장이 안되고있는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처우개선, 계급세분화, 연금제도 신설등을 주요 골자로한 [경찰공무원법]을 성안, 새해 1월에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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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정치활동
정부는 지난 20일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개정법 제3조 단서) ②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대기발령을 받고도 3개월간 무 보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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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허용될 별정직 공무원 규정
국무회의는 26일 하오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에 규정된「정치활동 등을 허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1)대통령 (2)국무총리 (3)국무위원 (4)국회의원 (5)처의 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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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등|정치활동 허용
국무회의는 15일 각 부처 장·차관급을 포함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동 공무원이 3개월간 무보직일 경우 해임키로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중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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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차관 등|지구당위장 겸임
정부·여당은 현직 각 원·부·처·간·차관 및 차관급 비서관들을 67년에 실시할 총선거에 대비 공화당지구 당 위원장직을 겸임케 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고위소식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