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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치 3호 지방세 관련 규정|공한지세·사치성재산 중과 등 법제화

    내무부는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등 지방세 부분의 일부 규정을 아주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중앙일보

    1974.09.13 00:00

  • 조세부담 경·중과 그 내용

    14일 대통령긴급조치에 따라 74년 조세부담이 총3백28억원 증가되고 또 조세부담자간의 실질부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저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고소득자로부턴 세금을 더

    중앙일보

    1974.01.15 00:00

  • 부당이득 취하면 전액 세금부과|「1·14긴급조치」문답식 품이

    14일 발표된 대통령 긴급조치는 국민의 생활 국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선 소득세·재산세가 고소득층은 높아지고 저소득층은 낮아진다. 물품세·주세등의 조정에 따라 용품가격도 크

    중앙일보

    1974.01.15 00:00

  • 5만원 봉급생활자 월3,192원 혜택|대통령 긴급조치 따른 감세 내용

    14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라 10만원이하의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5만원 봉급생활자의 경우 지금까지 물고있던 갑근세 3천40원과 주민세1백5

    중앙일보

    1974.01.14 00:00

  •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중앙일보

    1974.01.14 00:00

  • 사건별로 풀어 본 개전 지방세법 시행령

    문=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 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모두 면제받는가, 아니면 어느 한 가지만 면제받는가? 답=균등할과 소득할을 다함께 면제받는다. 다만 갑근

    중앙일보

    1973.04.25 00:00

  • 연소득 9만 6천 원 미만은 주민세 면제

    국무회의는 24일 하오 주민세의 비과세 대상을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민세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지방

    중앙일보

    1973.04.25 00:00

  • 주민세 신설 등 내용 개정지방세법 내일 발행

    주민세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지방세법이 4월1일부터 발효된다. 2월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지난2일 공모된 이 법은 전국5백80만 가구와1만여 개의 법인체에 주민세를 물

    중앙일보

    1973.03.31 00:00

  • 지방세법 개정 늘어난 세금 부담|주민세 등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1일부터 국민의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됐다. 새로 신설된 주민세는 전국 5백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부과토록 되었는데 4등급의 기본액 균

    중앙일보

    1973.03.03 00:00

  • 전국 모든 가구에 주민세

    정부는 주민세를 지방세로 신설, 전국 5백80만 가구와 약1만개의 법인체에 물게 하고 사치성재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각종면허세, 대도시 공장신설의 중과세 등 세율을 최하 2백

    중앙일보

    1973.03.03 00:00

  • 문답식으로 알아 본 개정 지방세법

    문=주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무는 봉급자의 경우 1년에 한번 내는가? 월급 탈 때는 갑종근로소득세 때 함께 무는가? 답=월급 탈 때마다 갑종근로소득세액의 5%가 주민세 소득할 분

    중앙일보

    1973.03.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