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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소비자보호에 초점-정부,내년 리콜制등 시행할듯
소비자보호 관련제도가 내년에 소비자중심으로 대폭 정비,강화된다.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짜고 있는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26일『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비중을 소비자분야에 둘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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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입 우리경제에 어떤영향미치나-국민생활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다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왜냐 하면 일어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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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車 안전시험 내년부터 면제키로
내년부터 자동차회사들은 새 차를 개발,자체시험을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교통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을 때 별도의 안전시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6일 경제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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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불량품회수 Recal制 절실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불량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됐을때 해당제조업체가 이를 공개적으로 거둬들이고 보상하는 리콜(Recall)제도가 하루빨리 확립,모든 상품에 적용.실시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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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불량식품 「리콜제」 도입/정부/제조·판매업자가 회수·폐기책임
정부는 변질되거나 불량한 식품을 제조·판매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신문·방송 등에 이를 알리고 그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하는 리콜(recall)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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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배출 관련 무상 보증기간/5년·8만㎞로 연장
◎휘발유·LPG차/기간내 매연 적발 과태료 면제 승용차 배출 관련부분의 무상보증 기간이 현재 1년,2만㎞에서 6월부터 5년,8만㎞로 대폭 연장된다. 또 휘발유·LP가스 사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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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시스팀(자동차결함시정제도)/제도 운용방법과 효과(환경)
◎적발되면 동종차 모두 대상/불량부품은 전부 교체/다른업종 파급도 기대/제조사서 불응땐 7년이하 징역등 처벌 국산 및 수입자동차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적용되는 「결함시정제도」(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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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 매연 제조사 책임 강화/내년/일정거리 주행 보장토록
◎지프·승합·트럭등 2만㎞/승용차는 8만㎞ 의무화/환경처 입법예고 자동차가 제작돼 일정 주행거리를 뛴 뒤 배출가스장치의 결함때문에 배출허용기준치가 넘는 매연을 뿜어내는 것으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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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배출가스 검사 실시/결함발견땐 무상수리/내년 1월부터
수입자동차를 포함해 운행차량이 출고때의 배출가스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결함이 있을 경우 자동차회사에 무상수리토록 해주는 자동차결함확인검사제도(리콜 시스팀)가 내년 1월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