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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 요람기|(80) 한목항
평화선은 우리의 해양주권을 최초로 대외에 선포한 것이며 우리의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연합국은 일본이 항복한지 닷새후인 1945년8윌20일 일본의 어로 수역을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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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국무위 연석회의 중계
▲노신영외무장관보고=SR-71기 피격사건과 관련, 미정부가 중·소에 전달한 입장에 대해 통고 받았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보아 엄연한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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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영해침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주장은 더이상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1697년 일본의 에도(강호)정부가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던 것을 일본사람들, 특히 외무성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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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영유와 이용
제10차 한일각료회의를 계기로 독도문제가 일본측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독도로 인한 한일간 분쟁자체를 부인해온 한국 측으로서는 이 문제가 외상회의에서 거론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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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거론은 일본에 대한 양보
신민당은 이번 한일각료회의에서 독도문제가 일본의 의도대로 분쟁대상으로 거론돼 12해리 영해와 경제전관수역에 관해 우리정부가 완전 양보한 것으로 됐다고 지적, 이는 사실상 영토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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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포함한 동해 제8광구
정부는 2백 해리 경제수역을 5월 하순에 열릴 해양법회의이전에 선포하는 한편 새로 울릉도와 독도 부근을 포함한 동해중부에 대륙붕8광구 설정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해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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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그 역사적·법적 근거|박관숙
태평양전쟁 종결에 따르는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는 43년의「카이로」선언에서 51년 대일 강화조약에 이르는 일련의 법적 조치에 의해 이미 완결을 보았지만 독도에 관해서 만은 을사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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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문」과 「두만」은 다른 강이다|백두산정계비건립진상과 간도영주권
대륙을 잃고 반도에 몰려사는 한민족에겐 대륙은 잊을수 없는 땅이다. 단군이래 3천여년간 우리민족의 주된 생활무대였던 만주가 발해의 멸망과 함께 한민족으로부터 멀어져버린 것은 안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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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l2해리 영해 확장
3일「사또」일본 수상은 일본 영해를 현재의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외무성에 지시했다. 현재와 같이 영해 선을 3해리로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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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저 「한국의 영토」
이 책은 저서가 20여년간의 연구를 총결산한 역작으로 그의 박사학위논문이다. 한국의 영토가 일반적으로 자백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독도며 간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중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