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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임기제 교육계에 태풍
그동안 교직사회에서 큰 논란을 빚어온 교장 임기제 시행방안이 마침내 확정됐다. 9일 중앙교육심의회 교직분과위원회가 의결한 방안은 현행의 교장 자격제와 임용절차에다 4년 임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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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51개법안 요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 = 제주 소년원의 개원에 따라 제주도내 소년보호사건의 관할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제주지법으로 변경. ▲ 형사소송법 (개) =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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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 30만원받고 4,500원씩 내면|국민연금 월12만원받는다|10인이상 기업에 의무화
10인이상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 근로자는 내년1월1일부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매월 연평균보수액(월급)의 1·5%씩 모두3%를 납입하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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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대입제도변경=88학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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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 회의 통과 44개 법안 내용
▲최저임금법=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노동조합법(개)=상급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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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분야별 안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중·고교생의 교복제가 폐지되고,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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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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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에도 우리 생활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 같다. 세법개정에 따른 각종세금의 인상에서부터 전화요금·가설비 인상·철도요금은 물론 주민세와 벌과금 까지 우선 각종 공공요금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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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원 정년|60세로 단축검토
정부.여당은 현행 65세로 되어있는 초.중.고교등 각급학교 교원의 정년을 5년 단축하여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문교부는 첫단계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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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해가 바뀜과 함께 우리주변에는 달라진 것도 많다. 중앙선 전철화, 서울∼부산, 인천간 전화의 자동즉시화, 신원조회 등 각종 민원의 간소화 등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고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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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자승급기간 단축
문교부는 국공립 각급 학교의 구직자 승급기간을 단축시켜 내년 7월부터 새 호봉제를 적용,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새로 마련한 호봉제에 따르면 초등 및 중등교원의 경우(교육대학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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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사기에 청량제-국·공립학교 새 호봉제실시
문교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새 호봉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국·공립 각급 학교 교원들의 호봉을 일제히 재조정한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 13만9천3백35명 중 35·2%,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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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자 승급기간을 단축
문교부는 국·공립 각급 학교 전 교직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 7월1일부터 교원 승급기간을 단축, 새 호봉제를 적용 실시한다고 6일 발표했다. 문교부가 마련한 교원 승급기간 단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