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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내 건축이 쉬워진다|서울시 건물높이 8m를 12m까지 허용
서울시는 29일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자연환경보전지구·공항지구·고도지구등. 5가지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신설하는등 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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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에도 건축을 허용
건설부는 민원절차의 간소화 및 국민재산권의 보호 등을 위해 건물용도변경 허가대상의 축소, 지역별 용도제한 및 일조권 규정의 완화, 건설부 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하부위임 및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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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도시공원 조성 허가
건설부는 도시에서 녹지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도시 공원을 많이 만들기 위해 민간인도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안에서 음주 추태행위의 벌칙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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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류저장시설 허가제 폐지
일반가정에서는 앞으로 난방용 유류저장시설을 당국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11일 일반주택 (아파트는 제외) 의 난방용 위험물 저장시설설치허가제를 폐지하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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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평 이하 아파트·연립주택 첫 이주자|취득세·등록세 면제
정부는 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건평20평(전용면적)이하의「아파트」또는 연립주택에 대해 현재 건설업자에게만 면제해주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초 취득자(입주자)에게도 면세해주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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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안 주요 도로변 건축규제 대폭강화
서울시내 주요도로변 등 미관지구 내 건물신축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6일 미관지구 안의 대지 최소면적을 현재보다 32∼1백%까지 넓히고, 도시미관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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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0m이내 학교·아파트 풍지지구 안에 신축허용
풍치지구 안에서도 건물높이 20m까지의 「아파트」와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학교와 「아파트」의 부지 난을 덜기 위해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물고도 제한완화를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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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해치는 건축물 개축·수리 명령 가능
경제장관 회의는 6일 시장·군수가 도시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택환경 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축 또는 수선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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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5종으로 세분
서울시는 21일 미관지구 내 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 미관지구지정을 3종에서 5종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미관지구 내의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이 개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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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변 건축노핑드 제한완화|도심지 신축자극위해 개정안마련
서울시는 1일 도심지간선도로변의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길이와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하는것을 내용으로한 미관지구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도로에 면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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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와 건축법개정
정부는 현행건축법을 개정 보완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며 시가지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있는 27평 미만 대지 위에서의 건축을 일체 불허하는 한편 「빌딩」은 연건평이 대지의 12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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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면적 최소한도제」 적용 확대|건축법 개정안의 내용
정부는 현행 건축법을 개정·보완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며 시가지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좁은 대지 (27평 미만) 위에서의 건물을 일체 불허하는 한편 대지의 넓이에 비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