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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치지구내 건축이 쉬워진다|서울시 건물높이 8m를 12m까지 허용

    서울시는 29일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자연환경보전지구·공항지구·고도지구등. 5가지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신설하는등 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앙일보

    1981.06.29 00:00

  • 자투리땅에도 건축을 허용

    건설부는 민원절차의 간소화 및 국민재산권의 보호 등을 위해 건물용도변경 허가대상의 축소, 지역별 용도제한 및 일조권 규정의 완화, 건설부 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하부위임 및 시장·군

    중앙일보

    1980.10.28 00:00

  • 민간인에 도시공원 조성 허가

    건설부는 도시에서 녹지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도시 공원을 많이 만들기 위해 민간인도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안에서 음주 추태행위의 벌칙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중앙일보

    1979.09.22 00:00

  • 주택 유류저장시설 허가제 폐지

    일반가정에서는 앞으로 난방용 유류저장시설을 당국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11일 일반주택 (아파트는 제외) 의 난방용 위험물 저장시설설치허가제를 폐지하고 각종

    중앙일보

    1979.09.11 00:00

  • 20평 이하 아파트·연립주택 첫 이주자|취득세·등록세 면제

    정부는 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건평20평(전용면적)이하의「아파트」또는 연립주택에 대해 현재 건설업자에게만 면제해주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초 취득자(입주자)에게도 면세해주는 한편

    중앙일보

    1979.03.28 00:00

  • 미관지구안 주요 도로변 건축규제 대폭강화

    서울시내 주요도로변 등 미관지구 내 건물신축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6일 미관지구 안의 대지 최소면적을 현재보다 32∼1백%까지 넓히고, 도시미관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중앙일보

    1978.08.16 00:00

  • 높이 20m이내 학교·아파트 풍지지구 안에 신축허용

    풍치지구 안에서도 건물높이 20m까지의 「아파트」와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학교와 「아파트」의 부지 난을 덜기 위해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물고도 제한완화를 내용으

    중앙일보

    1978.04.01 00:00

  • 도시미관 해치는 건축물 개축·수리 명령 가능

    경제장관 회의는 6일 시장·군수가 도시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택환경 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축 또는 수선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중앙일보

    1977.10.07 00:00

  • 미관지구 5종으로 세분

    서울시는 21일 미관지구 내 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 미관지구지정을 3종에서 5종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미관지구 내의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이 개정조

    중앙일보

    1975.03.21 00:00

  • 간선도로변 건축노핑드 제한완화|도심지 신축자극위해 개정안마련

    서울시는 1일 도심지간선도로변의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길이와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하는것을 내용으로한 미관지구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도로에 면한 건축물

    중앙일보

    1973.05.01 00:00

  • 도시미와 건축법개정

    정부는 현행건축법을 개정 보완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며 시가지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있는 27평 미만 대지 위에서의 건축을 일체 불허하는 한편 「빌딩」은 연건평이 대지의 12배를

    중앙일보

    1972.10.09 00:00

  • 「대지 면적 최소한도제」 적용 확대|건축법 개정안의 내용

    정부는 현행 건축법을 개정·보완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며 시가지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좁은 대지 (27평 미만) 위에서의 건물을 일체 불허하는 한편 대지의 넓이에 비해 건물

    중앙일보

    1972.10.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