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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의 위험물…주유소

    서울 시내 대부분의 주유소가 소방법에 명시된 주유소 설치 시설 기준 및 건축법 또는 서울시주유소 설치 기준에 어긋나는 위법건물이어서 주택가에 자리잡고있는 .주유소는 항상 화재의 위

    중앙일보

    1971.05.17 00:00

  • 소화에 무방비 정부종합청사

    12일 치안국소방당국은 정부종합청사에 대한 소방시설 진단을 실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건물준공에 앞서 시정하도록 총무처에 건의했다. 이날 치안국소방과에서 진단한 바

    중앙일보

    1971.01.12 00:00

  • (4)건축행정

    건축행정은 무법천지다. 엄연히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도 있지만 건축행정이 법대로 지켜지는 예는 거의 드물다.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건축 행정 담당자는 현행 건축법이 지나치

    중앙일보

    1970.12.28 00:00

  • 파문 던진 사학운영|국고보조 요구결의 언저리

    지난달 30일 대한사립 중등학교장회 연합회 대의원회에서 사립 중·고교에 대한 국고 보조를 요구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문교재단연합회(사립학교 재단 이사장회) 임시총회가 똑같은 결

    중앙일보

    1970.10.16 00:00

  • 집배원은 고달프다

    우리나라의 편지나 전보의 집배원은 넉넉지 못한 보수에 교통수단의 결핍, 일반시민의 협조가 모자라 고된근무를 하고 있다. 31일은 제3회 「집배원의 날」로 올해에는 29일로 행사를

    중앙일보

    1970.05.28 00:00

  • 66평 이상 건물엔 지하실|굴뚝도 지붕서 90cm이상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하오 각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집을 지을 때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지하실, 주차장, 굴뚝 높이 등에 까다로운 제약이 가해진다. 인구 10만

    중앙일보

    1970.03.18 00:00

  • 연면적 10%이상 지하실 두게|굴뚝높이는 지붕위 90cm이상

    정부는 인구 10만이상의 도시에서 고층건물을 새로 지을때는 일정 규모이상의 주차장과 지하층을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일 하오 국무회의에 상정했

    중앙일보

    1970.03.03 00:00

  • 올 겨울 들어 화재가 잇달아 일어나 재산상 피해와 인명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1월l5일 현재 금년 들어 발생한 화재건수는 1천3백27건에 사망39명, 부

    중앙일보

    1969.12.22 00:00

  • 소비성건물 신·개축 강력규제

    정부는 소비성건축억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연건평 1백평이상의 고급주택을 비롯한 국영기업체 은행, 극장 및 기타소비성을 띤 모든 건물의 신축, 개축 및 증축을 강력히 규제할 방

    중앙일보

    1969.11.05 00:00

  • 빌딩정글

    서울에 고층건물「붐」이 한창이다. 나날이 높이솟는 「빌딩」군은 완연히 서울을 변모시키고 있다. 서울시가 조사한「고층건물실태현황」(69년9월20일현재)를 보면 5층이상 고층건물이 서

    중앙일보

    1969.10.11 00:00

  • 백무장탄

    「굴뚝은 높게·굵게」하는 정부의 연탄「개스」사고대책은 아무래도 궁여지책인것 같다. 건축법시행령이 없어서 해마다「개스」중독자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 법의 혜택이 서민의 구

    중앙일보

    1968.11.12 00:00

  • "설마" 뒤에 도사린 "사각"들|부산전화국 화재 「결과론」

    52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전신전화국 대화는 요즘 한창인 고층건물 건축「붐」에 따르지 못하는 소방 시설과 장비등의 빈곤을 크게 드러냈다. 부산시외전신전화국 청사에 대한 방화진단은 이

    중앙일보

    1968.03.21 00:00

  • 국도변에도 허가제

    1급및2급국도연변 5백미터이내지역의 건물은 앞으로 모두 건축허가를 받게됐다. 2일하오 국무회의를 통과한「건축법시행령중개정안」은 종래시·읍등 도시지역에만 해당되던 건축허가를 1, 2

    중앙일보

    1968.02.03 00:00

  • 파고다 아케이트|공원 구역은 휴게소로 용도 변경

    말썽 많은 파고다공원 「아케이트」 건축은 서울시가 공원내에 침식한 일부 건물을 건축법 시행령 1백14조4의2에 따른 「공원 관리상 필요한 건축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철거령이 철회

    중앙일보

    1967.07.18 00:00

  • 『진척40%』의 말썽|「파고다」공원 상가 시비

    「파고다」공원 상가 「아파트」 건립을 싸고 건설부와 서울시 사이에 의견이 맞서 약40%쯤 공사가 진행된 상가 「아파트」공사를 둘러싸고 시비가 벌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4월 4일 「

    중앙일보

    1967.07.12 00:00

  • 파고다공원 「아케이드」, “건축법 위반이다”

    건설부는 7일 「파고다」공원 구역 내에 건축중인 상가 「아케이드」가 건축법시행령 1백14조4의2에 위반된다고 해석, 철거령을 검토중이다. 건축법시행령 1백14조4의2는 공원구역 내

    중앙일보

    1967.07.07 00:00

  • 각의, 네 법안 통과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주세법 시행령 중 개정안」「토지 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건축법 중 고정법률안」및 「물품세법 시행령 중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중앙일보

    1965.12.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