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단속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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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단속

천안시 동남구가 동절기를 맞아 내년 2월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동남구는 건설공사장, 사업장 및 주택가 등에서 드럼통을 이용한 불법소각을 비롯해 노천 소각행위, 폐가구에서 나온 합판, 건설현장 폐목 등 폐기물을 화목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아산시, 산림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아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2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산림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산림분야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림자원 육성, 산림휴양·녹색공간 확충, 산불방지·치산산업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 지난해 실적을 평가했다. 아산시는 3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해 충남도 타 시·군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수상, 표창패와 포상금을 받게 된다.

올해 상반기 온실가스 216.48t 절감

아산시가 올해 상반기 탄소포인트 제도를 실시해 온실가스(CO2) 216.48t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나무 약 7만7704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동일하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정은 에너지를 절약해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감축률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 등을 받는다. 이에 시는 992세대에 1445만5000원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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