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홈페이지 봉급생활자 호소 빗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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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백% 파악되고, 주유세.자동차세.면허세 등을 내고 나면 ''헉'' 허리가 휘다못해 꺾여버린다. 보너스 받는 달에 세금 40만~60만원 내면 정말 눈물이 난다. " (ID가 ''김연호'' 인 네티즌)

이달 말 세제개편을 앞두고 일반 국민 의견을 받고 있는 재정경제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는 요즘 봉급생활자들의 호소와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건의 중에는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많았다.

''김상만'' 은 "자녀 교육비도 인가된 관인학원만 공제혜택이 있어 피아노.태권도.공부방 등에 보내면서 매달 30만원 가량을 지출해도 공제 한푼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도 지출 영수증만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고, 연예인은 의상비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직장인도 옷 사입고 매일 교통비 쓰는데 기초공제 금액은 1백만원밖에 안된다. "

"월급쟁이 수십년에 소형아파트 장만하면서 빌린 은행 대출이자를 꼬박 내고 있어도 공제해당이 안된다" 등으로 현행 공제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한마디로 ''공제항목 자체가 그림의 떡'' 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의료재정을 파탄냈으니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의료비 공제폭을 대폭 늘려달라" ( ''손태면'' ),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달라" ( ''김경원'' ), "음성적인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원비 공제한도를 신설하라" 는 등의 의견도 올라왔다.

아예 세율을 낮춰달라는 주장도 있었다. ''김택동'' 은 "유리지갑 월급쟁이한테 쥐꼬리같은 공제항목 갖고 선심쓰지 말고 제발 세율 좀 내려달라" 고 올렸다.

다른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세무업무 종사자'' 는 "1만원 단위의 근로소득세 인하는 큰 도움이 안된다" 며 "서민들이 10년 정도 일해 내집 장만 때 일시 납부해야 하는 3백만~1천만원의 취득.등록세를 조정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정도세정'' 은 "직장인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직장인은 세금을 다 내고도 저축하지만, 자영업자는 세금을 다 내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며 "전국민을 양심적으로 병들게 하는 그런 세법에서 벗어나길 빈다" 고 적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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