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긴급 수입제한조치', WTO서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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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들이 중국의 WTO 가입조건으로 중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특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제도를 신설, 12년간 운영키로 합의했다고 19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WTO는 지금까지 섬유제품을 제외하고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세이프가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중국의 무역규모가 세계 5위에 달하며 산업경쟁력이 급속히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회원국들에 일정 기간 전산업에 걸쳐 이같은 '방어수단' 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WTO 회원국들은 이와 함께 중국 가입후 10년간 '중국감시기구' 를 설치, 중국이 WTO의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중국 상품에 대한 수입국의 반덤핑 규제에 대해서도 중국 가입후 15년 동안 발동요건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WTO가 유독 중국만을 지정해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 등을 도입키로 한 것은 중국의 가입에 따른 회원국들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조치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다국간 합의는 다음달 WTO 실무 분임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 카타르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을 정식으로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도쿄〓남윤호 특파원 yhn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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