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간이과세 폐지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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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음식점.소매점.서비스업 등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자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사업자가 감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출을 계속 축소하는 문제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끊거나 받을 필요도 없어 사업자간 거래질서가 자리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감사원의 지적은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이 12일 밝힌 감사원의 '2000년 재경부 감사 결과 처분 통보서' 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통보서에서 "정부가 지난해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했지만 결국 전체 부가세 납부사업자(3백39만명)의 절반이 넘는 1백76만명을 간이과세자로 이름만 바꿔 존치시키고 있다" 면서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 및 각종 사회보험료 상의 불공평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매출액 2천4백만원 미만 사업자(소액부징수자)들도 과세자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 매출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중간 조치(과세자로 전환시 일정기간 세 부담 경감)를 통해 과세자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은 원론적으로 당연한 내용이지만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과세특례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킬 경우 갑자기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면서 "매출액 2천4백만~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해 일반과세자 수준에 맞출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기자 ms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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