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해외환자 유치업 횡포, 정부가 손 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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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를 알선하는 업체가 수수료 폭리를 취하는 등 부작용이 팽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총체적인 대안책을 내놨다

합리적 수가와 수수료 결정, 편법ㆍ불공정거래를 차단한다는 게 골자다.

먼저 그간 유치업체가 의사와 환자를 알선하며 덤핑으로 성형수술을 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국제의료수가 기준이 마련된다. 이는 국제의료협회 소속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해외환자 유치 수수료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상급종합병원은 13%에서 ± 3%, 의원급 의료기관이 피부와 성형은 16%에서 ± 4% 수준이 권고된다.

정확한 해외환자의 진료수입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로 발생한 진료수입은 회계처리 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해외환자 유치업무의 범위도 명확히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 숙박을 알선하고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며 사증 발급을 대행하는 등의 업무를 유치업무 범위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이 알음알음해오던 유치업체 역시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선도업체 등을 통해 국내외 업체와 전략적 제휴와 M&A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우수유치업체에는 금융지원을 할수있는 보증상품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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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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