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벌점·범칙금 상담 24시간 전화 182로 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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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실종신고전화 182가 경찰 민원콜센터로 확대돼 다음 달 2일부터 가동된다. 365일 24시간 운영 체제다.

 ‘182 경찰 민원콜센터’는 경찰 업무와 관련된 기초적인 상담·조회, 경찰 업무 안내 및 소관 부서로의 중계 등 역할을 담당한다.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면 각 민원에 대해 소관 부서의 명칭·위치, 소관 업무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다. 민원인이 본인인 경우에 한해 교통범칙금, 과태료, 무인단속, 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갱신·취득, 교통사고 조사담당자 등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한다. 즉결심판이나 경범죄 범칙금액, 납부기일, 수사사건 담당자 및 송치 여부 등도 확인 가능하다.

 콜센터에는 상담원 165명이 배치된다. 상담원 부족으로 인한 통화 대기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010년 기준 경찰 민원 전화는 347만 건으로 정부 민원콜센터(☎110·176만 건)의 약 2배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112로 범죄 신고와 민원 접수가 동시에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82로 각종 민원 업무를 통합시킨 것”이라며 “112로는 긴급한 범죄 신고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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