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7회 성폭행 ‘제2 면목동 발바리’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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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지난 8년간 일곱 차례 여성을 성폭행한 ‘제2의 면목동 발바리’ 서모(27)씨에게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씨는 2004년 5월 면목동 다가구주택에 사는 20대 초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간 것을 시작으로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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