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신용카드 포인트도 소득 … 세금 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신용카드를 썼을 때 쌓이는 포인트도 소득이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정부가 판단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신용카드 적립금을 수입에 포함시켜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A약국이 청구한 조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약품 소매사업장인 A약국은 의약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포인트를 쌓아 2009년 3700만원, 2010년 84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이 포인트로 구매했다. 세무당국은 2009~2010년 사용한 1억2100만원가량의 포인트를 A약국의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약국은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도 있고 다른 업종에선 신용카드 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원은 세무당국의 결정이 맞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다만 “개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적립금까지 과세 대상인지는 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현숙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