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 가자"며 女동료 불러내 치맛속 '찰칵'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여자동료의 치맛속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학원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31일 동료 강사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학원 강사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후배 여자 강사 등 알고 지내는 여성 3명의 치맛속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 음란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 여성들과 나들이를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도둑촬영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에도 같은 학원에 근무하는 여성 강사와의 성관계를 장면도 스마트폰으로 찍어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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