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 합병 놓고 공방 치열

중앙일보

입력

국민-주택은행 합병을 놓고 두 은행의 행장이 나선 가운데 합병의 주요 쟁점과 협상진행 과정을 놓고 두 은행의 공방은 계속 되고 있다.

합병추진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국민은행 김유환 상무는 11일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8일 합병추진위원회가 합병비율, 존속법인을 의결한만큼 주택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합추위안에 대해 김정태 주택은행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합추위는 재심을 통해 원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두 은행장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추위 의결에 법적 구속력 여부를 말하기는 곤란하나 자율합병을 하기로 한 만큼 두 은행은 법률을 논하기 이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무가 공개한 자료에는 존속법인은 `국민은행'으로, 은행명 `미정(양해사항 있음)'으로 돼 있으며 주택은행측 위원들을 포함, 합추위원 6명의 서명이 들어있었다.

또 보안을 엄수할 것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문구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김영일 주택은행 부행장은 서면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합병추진을 위한 합의서에 근거해 이의제기를 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지금 은행장간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행장은 또 '합추위의 성격이나 구속력 여부는 국민은행이나 합추위 관계자들의 말대로 두 은행의 원만한 합의도출을 지원하는 기구이지 두 은행의 의사결정구조 위에서 조정권한을 갖는 기구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합병은 당연히 성사되어야 하나 주주에게 설명할 수 있는 합병비율과 상호 우호적인 입장에서 계약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 은행에게만 유리한 조건은 설사 계약이 된다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합병논의에 개입해서 합병을 이끌어내면 합병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부담 때문에 무리한 종용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주종국.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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