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 합병 결렬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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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이 주식교환비율에 대한 양측의 심각한 이견으로 결렬 위기에 처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는 지난달 말 두 은행의 주식교환비율을 1대 1.6 안팎으로 하는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주택은행측으로부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비율이라며 거부당했다.

주택은행은 특히 당초 양해각서에 있는대로 1대 1.8571에서 0.1 이상을 양보할경우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1대 1.7 아래로 비율이 내려갈 경우 합병을 깰 수 밖에 없다고 국민은행측에 통보를 한 상태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두 은행이 작년 12월21일 합병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주식교환비율을 1대 1.8571로 하고 실사 결과 교환비율과 큰 차이가 나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사 결과 조정을 할만한 요인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주택은행은 장부상 계수에 비해 총자산이 2천870억원(0.432%), 국민은행은 3천633억원(0.377%)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정도의 수치는 합병비율을 조정할만큼 현저한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두 은행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나 미국은 합병비율을 조정할만한 중대한 비율의 근거를 `총자산 대비 2% 이상 변화가 있을 때'로, 일본은 `순자산 대비 50% 이상의 변화가있을 때'로 규정한다"면서 "순자산 대비 비율은 주택은행이 11.28%, 국민은행이 8.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은행은 자회사인 국민카드의 영업이익을 합병비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양해각서에도 없는 엉뚱한 주장인데다 반영을 하더라도국민은행측이 주장하는 1대 1.6의 비율은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택은행은 `1 대 1.7 이하로는 합병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에도 이미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객관적 합의기구인 합추위가 제시한 비율을 용납하지않으면 합병 논의가 진행되기 힘들다"면서 "국민은행도 외국인 대주주가 있는만큼중재안 이상의 양보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또 "존속법인과 통합은행명 등에 대해서도 주택은행은 납득할만한 근거없이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합병이 깨지더라도 향후 금융산업의 변화에 능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계는 두 은행이 지난해말 정부의 합병 드라이브에 쫓겨 기본적인 사항도 합의하지 않은 채 서둘러 합병계획을 발표한만큼 양 측의 기본입장으로 봐서 합병결렬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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