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회, 유전자검사 지침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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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류유전자학회 등 8개 학회는 27일 의료기관이 유전자 피검자에 대해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을 것 등을 규정한 `유전자검사 지침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안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하며, 치료와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검사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유전자 검사의 대상은 출산전 태아의 이상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와 발병하기쉬운 질병을 조사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피검자에 대해서는 사전설명과 동의를반드시 구하도록 했다. 특히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반드시 비밀로 유지할것도 명문화했다.

이와함께 검사결과를 치료에 이용할 경우, 의학적 타당성과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적기관이 설치돼야 한다고 학회측은 제안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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