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6일 월세 기준이율을 주택대출 금리 범위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월세 기준이율을 시중 주택자금 대출금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임차인 동의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전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토록 했다.
참여연대측은 "월세 기준이율이 전세보증금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등 높은 월세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 청원을 제출하게 됐다" 고 밝혔다.
손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