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밀렵신고 2백만원 포상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표범.산양.사향노루 등에 대한 밀렵 행위를 발견,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면 2백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폐수 무단방류 등과 같은 환경오염행위나 국립공원 등의 자연훼손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30일 지방환경관리청 등에 3억원의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예산을 배정하고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외에 수달.승냥이.삵.물개.하늘다람쥐 등에 대한 밀렵신고의 경우 1백만원, 멧돼지.노루.원앙.흑기러기.두루미.황새 등에 대한 밀렵신고의 경우 5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특히 총기.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오염물질을 불법배출이나 환경관련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해당 환경사범에 대한 형사재판.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키로 했다.

밀렵.환경오염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 (☎ 국번없이 128)
나 지방환경관리청.지자체 민원실에 6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